2025.10.01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를 계산할 때 유가증권 매각·상환의 이익만 보지 않고, 손실과 합친 순손익을 기준으로 삼자는 법안이에요.
유가증권 손익 통산
지금은 금융·보험업자가 유가증권을 팔거나 상환받아 얻은 이익만 교육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요. 개정안은 매각·상환 거래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손익을 과세표준에 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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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유가증권 관련 수익금액)
변경 전
수익금액에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매각·상환으로 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만 포함되고, 매각·상환 손실은 반영되지 않아요.
변경 후
유가증권 매각·상환 거래로 생기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이 수익금액에 포함돼요. 이자, 배당금, 수수료 등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서, 어느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지는 법안 문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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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세
교육 재정을 마련하려고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등에 붙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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