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1심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이 나왔고 검사의 항소가 2심에서도 기각된 사건은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상고 제한
1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고,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2심이 기각한 경우 검사는 상고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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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1조의2(상고의 제한)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2심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371조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1심의 제325조부터 제327조까지의 판결(무죄, 면소, 공소기각)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2심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없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2심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2심판결이 선고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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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고
2심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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