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두어 여러 사회 주체가 모여 협의·합의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정부가 존중·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안에 사회적대화위원회 설치
복합위기나 중요한 국가 현안이 있을 때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나 이해관계자가 협의·합의·갈등조정을 하는 사회적 대화를 국회가 추진할 수 있어요.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위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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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장의 직무) 제2항
변경 전
의장의 국민 의견 수렴과 참여 활성화 노력 의무에 관한 항이 없어요(신설).
변경 후
의장은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 등 다양한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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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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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대화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나 이해관계자가 모여 협의하고 합의하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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