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병대사령관도 각군 참모총장처럼 국방부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병대사령관 임명 절차를 참모총장과 같게 해요
지금은 해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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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해병대사령관 임명)
변경 전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요.
변경 후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참모총장 임명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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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9조제1항은 법 시행 이후 처음 임명되는 해병대사령관부터 적용돼요. 이미 임명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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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병대사령관
해병대를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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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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