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를 미리 알리게 하고, 영향평가를 대규모 민간 개인정보처리자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동의받을 때 권리 안내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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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5호
변경 전
동의를 받을 때 알릴 사항은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4가지예요.
변경 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과 그 행사방법이 다섯 번째 알릴 사항으로 새로 들어가요. 이 사항은 변경 시 다시 동의받는 대상에서는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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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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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개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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