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근로조건을 밝히게 하고, 개인정보 수집 금지를 넓히며, 채용에 인공지능을 쓰면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채용광고 필수사항 제시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시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핵심 근로조건을 불명확하게 쓰는 사례가 문제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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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신설)
변경 전
채용광고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을 정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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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채용광고에 무엇을 적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하는 조문이에요.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문이에요.
채용에 인공지능을 쓸 때 지켜야 할 일을 담았어요.
채용 결과를 구직자에게 알리는 방식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법을 지키게 하는 조사와 제재에 관한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3, 제8조의2, 제10조, 제14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채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시작된 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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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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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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