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짤 때 중앙관서별·기금별 지출한도를 반드시 정해 통보하고, 국회에 낼 때 지출한도와 예산요구서 등을 함께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출한도 통보를 의무로
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지출한도를 포함해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바꿔 의무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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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예산안편성지침의 지출한도)
변경 전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변경 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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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9조제2항, 제34조, 제66조제3항,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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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안편성지침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을 짤 때 각 중앙관서에 알려 주는 작성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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