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예시에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을 넣어, 소형원자로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보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형원자로 기술을 전략기술에 포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외에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제11조제1항에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전략기술의 지정)
변경 전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 심의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어요. 조문에는 지정 대상 분야가 따로 나열돼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전략기술로 지정할 수 있는 기술의 예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및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등'이 들어가요. 나머지 문장과 지정 절차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