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에 노동계·경영계 등 주요 주체와 이해당사자가 직접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두고, 그 결과를 입법 심사와 정부 처리에 연결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
국회가 복합위기·미래문제 대응이나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 필요하면 주요 주체 간 협의·합의·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어요. 기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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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장의2 (사회적 대화)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법에 '사회적 대화'를 다루는 새 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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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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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대화
사회·경제의 주요 주체나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협의하고 합의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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