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발의 ·
보호조치가 끝나 집으로 돌아간 아동의 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이나 지도·관리를 거부·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가족의 협조 의무 신설
보호조치가 끝나 가정으로 돌아간 보호대상아동의 가족(보호자 포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이나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안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1항에는 지자체장이 공무원·민간전문인력을 보내 지도·관리를 하게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보호자 포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가족의 협조 의무(제16조의2제2항)는 시행 이후 지도·관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서 떨어진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