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용어 정비5건
법의 목적과 핵심 용어를 '균형성장'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조개정지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법의 목적인데, 앞으로는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표현이 바뀌어요.
- 제2조개정지금은 지방자치분권 정의가 권한 배분 중심인데, 앞으로는 주민 참여와 자율 결정 중심으로 바뀌고 초광역특별협약·초광역특별회계 용어가 새로 생겨요.
- 제3조개정지금은 국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지역균형발전' 기준인데, 앞으로는 '균형성장'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5조개정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법률 제11조를 적용하지 않게 돼요.
- 제33조의2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며,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자치분권의 기본이념이 새로 규정돼요.
종합계획 이름 변경7건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 계획의 이름이 자치분권균형성장 계획으로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2장 제목개정지금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이라는 장 제목인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 등'으로 바뀌어요.
- 제6조개정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을 세워요.
- 제7조개정지금은 시·도지사가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세우는데, 앞으로는 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세우게 돼요.
- 제8조개정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부문별 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제출해요.
- 제9조개정지금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심의 기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인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되고 시·도 계획과 상충하면 협의로 조정해야 해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시행계획 협의·조정 때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견을 내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의견을 내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평가해요.
포상·영향평가와 지역 지원8건
포상과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가 새로 생기고, 지역 지원 사업의 심의 기관 이름이 바뀌어요.
- 제11조의2정부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과 포상금을 주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날에 우수사례를 포상할 수 있게 돼요.
- 제11조의3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이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위원회가 선정한 예산·기금 사업은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인구감소지역 사업자가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에 인허가 지원을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에 요구해요.
- 제23조개정지금은 기회발전특구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로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심의로 지정해요.
- 제25조개정지금은 공공기관 신설 입지와 3년마다 현황조사를 지방시대위원회가 맡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맡아요.
- 제26조개정지금은 혁신도시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로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심의로 지정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해제를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심의해요.
- 제28조개정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와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이 단지 육성을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와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이 맡아요.
초광역 협약과 추진체계4건
초광역협력사업을 위한 특별협약과 범부처 협의체, 공동사업단을 새로 만드는 조문들이에요.
- 제30조개정국가가 초광역협력사업을 신속·통합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자치단체 등과 초광역특별협약을 맺을 수 있고, 민간도 참여할 수 있게 돼요.
- 제31조개정지금은 지역발전투자협약만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형·초광역형 특별협약으로 나뉘고 협약 사업은 원칙적으로 통합 공모해야 해요.
- 제31조의2초광역협력사업과 초광역특별협약의 범부처 협의·조정을 전담하는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위원회에 둘 수 있게 돼요.
- 제31조의3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이행·성과관리를 위해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지방행정체제 개편4건
시·군·구 통합과 대도시 특례를 다루는 기관의 이름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 제43조개정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구·군과 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마련해요.
- 제45조개정지금은 시·군·구 통합 대상 발굴과 주민 건의 접수를 지방시대위원회가 맡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맡아요.
- 제47조개정지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명칭·청사 소재지 권고와 조정을 지방시대위원회가 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해요.
- 제58조개정지금은 대도시 사무 특례 발굴을 지방시대위원회가 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해요.
위원회 설치와 구성8건
지방시대위원회가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바뀌고 구성과 분과위원회가 새로 정해져요.
- 제4장 제목개정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 등'이라는 장 제목인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등'으로 바뀌어요.
- 제62조개정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법 시행일부터 5년간만 두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를 존속기한 없이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요.
- 제63조개정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해요.
- 제64조개정지금은 부위원장 1명 포함 39명 이내인데, 앞으로는 부위원장 2명 포함 51명 이내로 늘고 법무부장관·교육자치 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며 두 분과위원회를 둬요.
- 제64조의2자치분권분과위원회가 권한이양 과제,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준, 의견수렴 등 자치분권 안건을 위원회 회의 전에 검토·조정하게 돼요.
- 제64조의3균형성장분과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특별회계 운용, 공공기관 입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균형성장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게 돼요.
- 제65조개정지금은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앞으로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 순으로 대행해요.
- 제66조개정지금은 위원장이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 방식은 그대로예요.
위원회 운영과 지원조직8건
시·도 위원회, 기획단, 보고·점검 절차에서 기관 이름이 바뀌고 국민 참여 규정이 생겨요.
- 제67조개정지금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시대지원단을 두는데, 앞으로는 시·도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와 자치분권균형성장지원단을 둬요.
- 제67조의2위원회가 자치분권 정책에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 제68조개정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두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 소속으로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을 둬요.
- 제69조개정지금은 지방시대기획단을 지원하는 조직을 관계 부처에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기획단을 지원하는 조직을 둬요.
- 제70조개정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보고하고 실천계획도 그곳에 제출해요.
- 제71조개정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실천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점검·보고해요.
- 제72조개정지금은 법령 제·개정 시 지방시대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에 통지하고 의견을 받아요.
- 제73조개정지금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국회에 연차보고서를 내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종합계획 수립·관리 내용을 담아 제출해요.
특별회계와 초광역계정8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이 새로 생기고 계정 간 전입·전출이 정비돼요.
- 제74조개정지금은 지방시대 종합계획 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두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계획 사업을 위해 두어요.
- 제76조개정지금은 회계를 4개 계정으로 나누는데, 앞으로는 초광역특별계정이 추가돼 5개 계정으로 나뉘어요.
- 제78조개정지금은 지역자율계정이 다른 3개 계정과 전입·전출하는데, 앞으로는 초광역특별계정과도 전입·전출할 수 있어요.
- 제79조개정지금은 지역지원계정 세입에 다른 3개 계정 전입금이 포함되는데, 앞으로는 초광역특별계정 전입금도 포함돼요.
- 제80조개정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 다른 3개 계정과 전입·전출하는데, 앞으로는 초광역특별계정과도 전입·전출할 수 있어요.
- 제81조개정지금은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이 다른 3개 계정과 전입·전출하는데, 앞으로는 초광역특별계정과도 전입·전출할 수 있어요.
- 제81조의2초광역특별계정이 생겨 일반회계·다른 계정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초광역권에 대한 출연·보조·융자 등에 쓸 수 있게 돼요.
- 제84조개정지금은 예산편성 시 지방시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앞으로는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가 그 역할을 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