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이 공무 외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려면 허가를 받도록 법률에 직접 정하고, 허가 사실과 미귀국 사실을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외여행·체류 허가를 법률에 규정
군인이 공무 외 목적으로 국외여행이나 국외체류를 하려면 국방부장관이나 각급 부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률에 직접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승인 없이 해외에 나가는 군인이 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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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휴가 등의 보장
변경 후
휴가 등의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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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허가 관련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시행 이후 국외여행등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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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일정 기간 머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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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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