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산을 공개하는 고위공직자는 나이·출생지·학력·가족관계 같은 기본 신원사항도 함께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적 신원사항 등록 의무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본적 신원사항도 함께 등록해야 해요. 나중에 바뀐 내용도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할 때 함께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1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산공개 대상자가 기본적 신원사항을 재산 등록·변동 신고 때 함께 등록·신고하고, 위원회가 함께 공개하도록 해요.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적 신원사항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처럼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기본 정보예요.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