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혼자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가족이나 지명한 사람 외에 선관위의 공적보조원 도움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적보조원 제도 신설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 외에, 투표관리관에게 투표를 도와줄 공적보조원 1인 또는 2인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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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7조 제11항·제12항(신설)
변경 전
공적보조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혼자 기표가 곤란한 선거인은 공적보조원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고(제11항), 투표관리관이 투표일 전에 공적보조원 교육을 해야 해요(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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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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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관리관
투표소에서 투표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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