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생활을 돕는 '보호사'를 법에 새로 정하고, 등록·교육·등록취소와 무등록 업무 처벌 규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보호사의 법적 지위 신설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정신질환자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보호사'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직무의 필요성과 인권 관련성을 고려해 정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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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보호사의 등록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사의 등록, 신임·직무교육, 교육 위탁, 등록 취소, 세부사항 위임에 관한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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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보호사 업무를 하던 사람은 등록한 것으로 보지만,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실제로 등록해야 해요. 신임교육도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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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정신질환자등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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