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세울 때 농림·해양수산 쪽 의견을 듣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관계 부처 의견 수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세울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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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2항(통상조약체결계획)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해요.
변경 후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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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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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조약
자유무역협정(FTA)처럼 다른 나라와 시장 개방을 약속하는 조약 중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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