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부채납으로 국가·지자체 소유가 된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부에 기록해, 임차인이 갑자기 쫓겨나는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에 기록
국가나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은,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사용허가 기간도 대법원규칙에 따라 기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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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2(신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때 등기관이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기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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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신청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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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채납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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