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위원 선임·개선 방식을 그동안의 관행대로 법에 명확히 적는 법안이에요.
간사 선임 방식 명확화
각 교섭단체가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를 추천하면 그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해요. 지금까지는 법에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만 적혀 있었고, 추천 절차는 관행으로만 이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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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
변경 후
간사 1명을 두는 것은 그대로이고, 각 교섭단체가 소속 위원 중에서 추천하는 간사를 둔다는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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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간사를 선임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개선하는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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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모여 만든 단체로, 보통 정당 단위로 의사 일정 등을 협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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