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특정 공공분야에서 일한 사람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교육부장관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분야 종사자 대출원리금 면제 근거 신설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분야종사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어요. 지금은 사망·고령·심신장애 등의 경우에 면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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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공공분야 종사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면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분야종사자의 대출원리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고, 근무기간별 비율과 매년 실적 평가·비율 조정 근거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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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면제·환수·반환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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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소득 수준에 따라 갚는 대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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