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법과 임대조건 등을 광역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법 특례
인구감소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은 제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공급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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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주택의 입주자격, 선정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역별 특례는 없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목적 제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공급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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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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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인구가 줄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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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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