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량안보를 따로 다루는 「식량안보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이 법에 흩어져 있던 식량 자급목표·공급 조항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식량 자급목표 규정 삭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기본계획)에 담던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추진계획 조항(제14조제2항제2호)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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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기본계획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추진계획, 기존 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했어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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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를 알 수 없어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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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나 국제 분쟁 같은 상황에서도 국민이 먹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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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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