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량안보를 위한 별도의 기본법을 만들면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수산자원 자급목표 관련 조항을 없애는 정비 법안이에요.
식량안보 기본법 제정에 맞춘 조문 정리
발의 의원들은 식량안보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식량안보 기본법안」을 따로 만들고, 이 법안은 그에 맞춰 현행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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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가 포함돼야 했어요.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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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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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야의 큰 방향과 원칙을 정해 두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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