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경찰청·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둘 수 있게 하고, 경찰관을 해외로 파견하거나 외국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 근거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둘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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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제1항(국제협력)
변경 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음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국제협력 활동 등'을 '국제협력활동등'이라는 약칭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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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시행 이후 새로 하는 파견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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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여러 나라 경찰이 범죄 수사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만든 국제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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