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월권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도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처벌 대상 행위 확대
지금은 '직권을 남용'한 경우만 처벌해요. 개정안은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외에 권한 범위를 넘어선 '월권' 행위와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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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123조(제목)
변경 전
직권람용
변경 후
직권남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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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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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남용
공무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정당한 목적과 다르게 함부로 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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