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년 보호사건 기록을 볼 때 범죄 피해자도 형사소송법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따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기록 열람·등사 절차 준용
소년 보호사건 기록에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의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규정을 적용(준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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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 제1항
변경 전
조문에 항 구분 없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 열람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이 그대로 제1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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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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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 보호사건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해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할지 소년부가 심리하는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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