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15명으로 늘리고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줄이며,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추천위원회 확대와 여성 비율
위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늘고, 그중 4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해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도 3명에서 8명으로 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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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제2항(위원 수)
변경 전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15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하고, 4명 이상은 여성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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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1조의2 개정은 시행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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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법원 소속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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