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할 때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는 빼고,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전자문서만 서면으로 인정하자는 법안이에요.
해고 통지 '서면'의 범위를 분명히 해요
지금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한 해고 통지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 통지'인지를 두고 분쟁이 반복된다고 해요. 개정안은 서면에 포함되는 전자문서의 범위를 법에 직접 적어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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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변경 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전자문서가 서면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서면'에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전자문서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해고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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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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