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어깨띠·표지물·소품을 몸에 지니는 것뿐 아니라 2미터 이내에 두고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품을 가까이 두는 방식도 허용
지금은 어깨띠나 표지물 등을 몸에 착용하거나 지니고 있어야 해요. 개정안은 2미터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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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제1항제5호(예비후보자의 표지물 사용)
변경 전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만 가능해요.
변경 후
착용·소지하는 방식에 더해 가까운 거리(2미터 이내)에 두고 내보이는 방식도 가능해져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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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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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
선거에 나가려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미리 등록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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