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감사위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입법·행정·사법 경력자를 각각 2명 이상 포함하며, 입법 전문가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위원 4명 증원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이 7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요. 발의 의원들은 감사원의 기능과 권한이 1970년대보다 크게 확대됐는데 7명으로는 복잡한 현대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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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감사위원이 11명으로 늘어나요. 또한 입법·행정·사법 관련 업무 경력자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후단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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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없고, 부칙은 증원되는 감사위원의 추천·제청 특례만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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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중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구성원이에요. 감사원장도 감사위원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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