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금융위원회가 불법 대부 광고를 올린 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광고를 차단·삭제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위원회가 직접 차단·삭제 요청
지금은 금융감독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삭제 등을 해요.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광고의 차단·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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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10(불법사금융업자의 광고에 대한 조치의 요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불법 대부 광고는 금융감독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을 해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의 차단·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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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사금융업자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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