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청소년유해정보·불법정보를 막기 위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바꿔 의무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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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청소년유해정보와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변경 후
문장 끝이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가이드라인 시행이 의무가 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로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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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규제
국가가 직접 규제하지 않고 업계나 기업이 스스로 규칙을 정해 지키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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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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