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이 일정한 절차를 지키며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했다면, 고의가 아닌 한 국가가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금을 구상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상권 제한 신설
지금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구상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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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 단서
변경 전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예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면 고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구상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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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1조,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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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
국가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한 뒤, 그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배상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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