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농·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에게는 농지를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 임대 때 이들을 먼저 뽑게 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농업인에게 농지 임대 허용
지금은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면 농지를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유기식품 인증이나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를 새 예외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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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10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나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예외로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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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유예기간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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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임대료)를 받고 농지 같은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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