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금연구역 범위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에 포함하고, 버스·택시 정류장이나 도시철도 출입구 주변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인근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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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내용
변경 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택시 정류장 및 도시철도 출입구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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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부터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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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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