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를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으로 하고, 옆면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붙이지 못하게 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모든 창유리에 투과율 기준 적용
지금은 자동차 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만 투과율 기준이 있어요.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가 가시광선 투과율 100분의 7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앞면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투과율이 기준보다 낮은 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해요.
변경 후
예외 문구에 어린이통학버스가 관련되도록 일부 문구가 바뀌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창유리를 투과율 기준에 맞춰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시광선 투과율
유리가 눈에 보이는 빛을 얼마나 통과시키는지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높을수록 유리가 밝고 안이 잘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