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록하지 않은 불법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농약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지금도 등록하지 않은 농약을 보관·진열·판매·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요. 이 법안은 누구든지 등록하지 않은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안 제22조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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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신설)
변경 전
등록하지 않은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제8조제1항·제17조제1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농약등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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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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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약등
농약과 농약활용기자재를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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