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주던 원산지인증을 없애고, 가공식품 원산지인증만 남기는 정부 법안이에요.
음식점·집단급식소 원산지인증 폐지
지금은 가공식품뿐 아니라 음식점등(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도 원산지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음식점등을 대상에서 빼서 가공식품만 원산지인증을 받게 해요. 정부는 현장에서 인증을 원하는 곳이 없어서 폐지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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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원산지인증)
변경 전
가공식품과 음식점등(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변경 후
제목이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으로 바뀌고, 대상에서 음식점등이 빠져 가공식품만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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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산지인증 대상에서 음식점등이 빠지고 가공식품만 남아요.
대한민국식품명인 규정의 조항 번호와 용어를 바로잡아요.
인증 신청 제한과 인증기관 지정·취소·수수료 규정의 용어가 바뀌어요.
인증 식품의 부정행위 금지와 관리·취소 규정이 정리돼요.
처벌 규정에서 음식점등 관련 항목이 빠지고 용어가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뒤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한 경과 규정이나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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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인증
농수산물을 원료로 만든 식품의 재료가 어디서 났는지 믿을 수 있다고 나라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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