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품 신고를 감독기관 등에 넘기고 신고자에게 알리게 하며, 과태료도 직접 부과·징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정청탁 신고의 이첩·송부 근거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등으로부터 부정청탁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해요(안 제7조제7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신고를 받으면 확인 후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신고자에게 통보해요. 기존 제7항과 제8항은 각각 제8항, 제9항으로 한 칸씩 밀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의견·자료 제출 기회 규정은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첩
받은 신고나 사건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