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행기를 놓치는 등 예정대로 출국하지 못한 사람이 미리 낸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환급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지되 그 전에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출국납부금 환급청구 명확화
출국납부금을 냈지만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환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장관은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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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출국납부금 환급청구, 지체 없는 환급, 5년 소멸시효와 기금 귀속, 시효 1개월 전 통지·공고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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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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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납부금
국내 공항과 항만으로 출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이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는 돈이에요(1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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