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겸직 금지 규정의 명확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다른 직무를 겸할 때, 임명권자나 위촉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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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해석의 명확화
이 법안은 위원회 운영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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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공무원이나 위원이 원래 맡은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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