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의사상자가 구조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국가가 그 손해배상금만큼 보상금을 주는 법안이에요.
제3자 손해배상금 상당 보상금 신설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나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다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본인이나 구조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의상자나 의사자유족에게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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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국가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법률로 보상받은 경우는 제외해요. 지급범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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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9조의2는 시행 이후에 한 구조행위나 그와 밀접한 행위부터 적용돼서, 그 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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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상자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일정한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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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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