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과 응급의료 취약지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고, 그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취약지역 우선 재정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재정 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과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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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 후단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역에 따른 우선 지원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재정 지원을 할 때 인구감소지역과 지정·고시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후단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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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 등 따로 정한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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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인구가 줄어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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