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피해지와 위험지역 주민도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대상 교육 확대
지금은 담당 공무원, 진화대원 등 주로 업무 종사자가 교육 대상이에요. 안은 산림재난피해지와 그 인접 지역 주민도 교육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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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2항 본문
변경 전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같은 내용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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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별도 유예 없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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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
산불, 산사태, 토석류, 산림병해충처럼 사람과 재산, 산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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