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자에 대한 신문사 지분 제한과 가입자 점유율 제한을 없애고,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면 콘텐츠사업자 지분을 49% 넘게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문·뉴스통신의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지분을 49%까지만 가질 수 있던 제한(제8조제2항)을 없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신문·뉴스통신 지분 제한)
변경 전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공사업자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 제한이 없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망을 이용해 텔레비전 등으로 실시간 방송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