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유료방송의 신문 소유 제한과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없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49% 초과 소유를 공익성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유료방송 지분 제한 폐지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지분을 49% 넘게 가질 수 없게 한 규정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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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변경 전
일간신문·뉴스통신 경영 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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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와 겸영을 제한하던 규정을 손봐요.
외국자본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출자하는 기준을 새로 정리해요.
외국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분 취득을 공익 관점에서 심사하는 제도가 생겨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이 생겨요.
제14조 항 번호가 바뀌어 이를 인용하던 조문도 함께 고쳐요.
방송시장 거래 환경을 위한 자료 제출 근거가 생겨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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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 채널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보내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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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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