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도매시장 시설을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우선 사용하게 하고, 경매사 자격증 대여를 금지·처벌하며,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에 종자 개발·보급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도매시장 시설 우선 사용
도매시장 개설자가 필수시설과 부수시설을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이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분명히 적어요(안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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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시설의 사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설자가 설치한 필수시설·부수시설을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이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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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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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땅, 건물 같은 재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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