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 조명 시설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의무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조명 시설 설치 의무 신설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에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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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조명 시설 설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1조는 안전인증 받은 놀이기구를 시설기준·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하라는 내용만 있어요)
변경 후
설치자는 조명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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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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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치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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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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