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계산을 더 느슨하게 하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본재산액 3배로 확대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소득으로 따지지 않는 기본재산액을 보통 기준의 100분의 300(3배)으로 계산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4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중증장애인 가구만을 위한 기본재산액 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기본재산액을 일반 기본재산액의 100분의 300으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기준이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