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절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제외
지금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들어온 계절근로자도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해야 해요.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외국인에서 계절근로자를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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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6조제1항(외국인에 대한 적용)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고, 계절근로자는 따로 제외된다고 적혀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가입 제외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예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추가돼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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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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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절근로자
농어촌의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일하려고 짧게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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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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