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특정 업종을 없애거나 줄이는 법령에 따라 생업을 못 하게 된 대가로 받는 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업소득 보상금 비과세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어, 그 보상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받는 사업소득을 비과세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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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폐업·감축 법령에 따른 보상금은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특정 업종의 폐업 또는 감축을 명시한 법령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보상으로 그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비과세 사업소득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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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지급받은 소득분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에 받은 보상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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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법으로 정해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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